• 헌법과 선거법 간의 불일치 및 허점이 이동복 선생에 의해 알려지면서 북한 요원에 의한 이명박 후보의 암살 가능성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게 되었다. 그러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은 참으로 대단한 주의력이다. 그러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에 대한 만반의 대비책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론상 그런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두어야 한다. 우선 선거법을 개정하여 그러한 공백상태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헌법에 합치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여야 하며 또한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특정 정당이 후보를 낼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하지 않도록 반드시 선거법을 손질하여야 한다.

    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또한 대통령 선거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법을 정비하고 또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무리 친북좌파정권이라고 하지만 선거기간에 야당 후보가 암살된다면 그것은 그 정권의 책임이다. 특히 노무현 정권은 친북좌파정권인만큼 그 책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우리는 북한의 특수요원이 한국에 잠입하여 이한영씨를 살해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이 그러한 일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선거법의 하자로 인해 대통령 선거 후보가 테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또 실현 가능성도 높다. 그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세워두어야 할 이유다.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테러를 보면 특히 암살 가능성 문제는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친북좌파정권인 노무현 정권에서 이 사건을 단순한 지충호 개인 사건으로 마무리 짓고 넘어갔지만 그 배후에 북한이 존재할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다. 지충호 개인이 그러한 끔찍한 일을 저지를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열린우리당이나 현 집권세력을 배후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아무리 절박하여도 그런 일을 저지를 정도는 아니라고 믿는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북한이 절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 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암살할 동기도 있고 또 그렇게 실행할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북한이나 친북좌파정권의 짓이란 것을 국민이 명백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이나 친북좌파정권에서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라지만 정치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한다.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 일은 분명히 북한이나 친북좌파정권에서 저질렀다는 것을 국민이 다 알 것인데 그들이 그러한 정치적 위험을 부담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끔찍한 일이 발생하여도 북한에 대해 마땅히 응징할 방법이 없고 또 친북좌파정권에 대해 마땅히 응징할 방법이 없다면 그러한 일을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나 그러한 테러가 발생하였을 때 우리 국민이 단결하여 시민저항권을 행사하여 친북좌파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반드시 심판할 수 있다면 그러한 일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는 국제사회가 단결하여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제거할 정도로 굳게 뭉친다면 북한도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자유애국 보수우파 세력은 굳게 뭉쳐야 한다. 그래서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도 또 현 친북좌파 집권세력도 그러한 일을 저지를 꿈도 꾸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한 불상사가 발생하면 반드시 그 책임세력을 응징할 것이란 확실한 믿음을 주어야 한다. 이러한 억지장치의 중심에 우리 군이 서주어야 하는데, 이미 10년 이상 친북좌파세력에 농락당한 군에 그러한 기가 살아있을지 걱정된다. 그러나 군도 정의의 편에 설 것을 확신한다. 어쨌던 우리 보수우파세력은 굳게 뭉쳐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응징할 것이란 점을 명확하게 밝혀 대선 후보에 대한 암살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객원칼럼니스트의 칼럼 내용은 뉴데일리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