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제21조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현 노무현 정권은 끄떡하면 정당한 의사표현을 ‘정치활동’으로 몰아 탄압을 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을 어긴 친북반미반역세력의 반국가활동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노무현 정권이 반헌법적 독재정권이란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대한민국헌법제3조”라는 책을 쓴 유세환씨가 직위해제를 당했다고 한다. 노정권의 반역성을 폭로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다. 국민으로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 정당한 의사표현을 한 것을 ‘정치활동’이라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한 권력의 남용이다. 다시 말하면 정당한 의사표현에 대해 탄압하는 것은 ‘정치적 탄압’이다.

    지난 번에 향군 박세환 부회장이 정당한 발언을 한 것을 마치 정치활동인 것처럼 말하고 징계하겠다고 나선 국가보훈처를 연상케 한다. 그 때 정치활동의 의미에 대해 쓴 글이 있어 다시 인용해본다.

    우리나라에 안타깝게도 정치활동의 내용에 대해 규정한 법률은 없다. 또한 정치활동에 대해 권위 있게 해석한 사례도 없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정치활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률은 1962년에 제정되고 1963년에 벌률 제1542호로 개정된 "정치활동정화법"이다. 이 법에서는 정치적 행동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되는 일
    2.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선거에 관한 연설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언열을 행하는 일
    3. 정당 또는 정치적 사회단체결성의 발기 또는 준비를 위한 직위에 취임하거나 정당 또는 정치적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고문 기타 이에 준하는 직위에 취임하는 일
    4. 정치적 집회의 주최자 또는 연사가 되는 일
    5. 전 각호 이외에 특정한 정당, 정치적 사회단체 또는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일

    법률의 취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법에 규정된 행동이 ´정치활동´을 판단하는 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연방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있다. 이 법률은 "The Hatch Act"(해치법률)이라고 하는데 최초 1939년에 제정되었고 1993년에 개정되었다. 미국에서도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에 대해 고민하다가 이 법안을 제정하여 규율하게 된 것이다.

    이 법률에 의하면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은 광범위한 정치활동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공무원은 후보자와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며, 정치조직에 기부금을 낼 수도 있으며, 국민투표안이나 헌법개정안 그리고 지방정부 조례에 대해 선거운동도 할 수 있으며, 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찬반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금지하고 있는 행위의 예를 들면 선거에 간섭하기 위해 공적인 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근무시간중에 정치활동을 하는 행위, 제복을 착용하고 정치활동을 하는 행위, 정부차량을 이용해서 정치활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그렇다면 유세환씨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 헌법을 위반한 내용을 고발한 것은 정당한 국민의 권리다. 유세환씨는 헌법에 규정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노무현 정권에서 이를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공무원법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정치활동의 의미에 대해 정당한 해석을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탄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객원 칼럼니스트의 칼럼은 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