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군대서 썩는다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군대복무기간을 단축해야 장가도 일찍 가고 아이들도 빨리 낳을 것이라고 발언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망언이며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잇따라 청와대에서 군복무기간 단축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고 곧 이어 정부연구기관에서 전환복무제 폐지를 통한 복무기간 단축 및 사회복무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발표를 보면 현 정권이 군복무기간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군의 전력 형성이나 군의 사기 진작 보다는 국민의 군에 대한 혐오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힘들게 되었다.

    병역의무는 신성하다. 신성하다는 의미는 누구나 예외 없이 국가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현역소요만 충당하며 그만이라는 식으로 현역자원 차출에만 중점을 두고 남는 인원은 얼토당토않은 명목으로 군복무를 면제하거나 대체복무 또는 전환복무로 전환시켰다. 그래서 군에 가는 사람들은 ‘어둠의 자식’으로 군에 가지 않는 사람은 ‘신의 아들’이라는 자조어를 낳게 되었다. 결국 현역으로 입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차이만큼 크게 되었으며 군복무에 대한 형평성의 훼손정도는 극에 달해 있었다. 따라서 군복무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군복무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등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권리의무의 공정한 부여와 부담을 담보할 수 있는 기본원칙의 수립과 이 원칙의 엄정한 집행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그동안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문제인 병역의무 이행을 지나치게 안일한 자세로 다루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가 주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전력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병역의무를 최대한 공정하게 국민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없다.

    복무기관과 관련하여서는 사실 현행 병역법에도 융통성 있게 규정되어 있다. 필요에 따라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간 복무기간을 늘일 수도 줄일 수도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그 기간 내의 복무기간의 조정은 정부가 수행하여야할 기본임무에 속한다. 물론 복무기간의 조정은 안보상황이나 형평성의 제고 등의 필요에 의해 상시 판단하여야 하는 문제다. 따라서 이 범위 내의 복무기간의 조정은 국방부의 상시 업무라고 보아야 한다. 대통령이 나서고 대선후보가 정치적 공약으로 내세울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친북반미세력의 군사기저하 및 군전력약화를 노린 캠페인이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어 병역문제를 다룰 때는 특히 조심하여야 한다. 이들은 군대민주화를 내세워 군의 와해를 노리고 있다. 마치 전교조가 참교육을 내세워 친북반미교육을 집요하게 추진하듯이 이들 세력은 군대민주화를 내세워 군와해공작을 집요하게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소위 ‘양심적병역거부’를 인정하고 그들에 대한 병역면제를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군에서 사고가 날 때마다 군의 부정적 측면만 강조하고 군의 기강을 흩트리기 위해 온갖 가능한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였다. 그 결과 병사들 상호간에는 고참병과 신병 간의 의사소통을 가로막는 행동강령 10개항이 발표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신병이 고참병을 무시하는 군기강해이가 위험한 수위에 이르게 되었다.

    친북반미세력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것이 또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이다. 이들은 양심적병역거부자의 소위 대체복무(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대체복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병역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인정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소위 ‘사회복무제도’란 것을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다. 양로원 등에 일하는 것으로 병역의무이행에 갈음한다는 발상이다. 이것은 친북반미세력이 끈질기게 요구하던 것은 결국 정부가 들어주는 것으로 사실은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 병역의무이행을 면제해주는 것과 같다.

    국방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적의 전력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 이러한 전력을 형성하고 유지함에 있어 형평성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면 가능한 한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사실 복무기간은 위의 두 가지 고려사항을 엄정하게 이행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결정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복무기간 단축을 키워드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복무기간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국민이 어차피 부담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다. 어느 특정 정권이 마치 자신들이 시혜를 베풀듯이 단축한다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복무기간을 단축하고도 불필요하게 길게 군에 복무하게 하였다면 정부가 기본적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정부가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기본적 직무를 수행한다면 복무기간문제는 정치쟁점화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노무현 정권이 느닷없이 군복무기간을 정치쟁점화하는 것은 극히 불행한 일이다.

    <객원 칼럼니스트의 칼럼은 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