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은 이번에 헌법 개정을 발의하면서 그것은 대통령의 권한 내의 것이며 자신은 오직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일만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리더십이 요구되는 때에 법적 권한만을 내세우는 것은 무능하다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전투에 임하는 소대장이 법적 권한만을 내세워 소대원을 지휘할 수는 없다. 거기에는 법적 권한은 최하순위에 속하는 리더십 덕목일뿐이다. 소대장은 법적권한이 아닌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소대원을 용감한 전투원으로 이끌 수 있다. 노무현이 권한 뒤에 숨는 것은 자신의 리더십니 최하수준이란 것을 실토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헌법 개정안 발의가 소위 말하는 ‘원포인트 개정’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도 손해가 되지도 않기 때문에 가능하며 정당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마의 사마귀를 치료하기 위해 전신마취를 하자고 한다면 누구나 미쳤다고 할 것이다. 누구에게 득도 되지 않고 손해도 되지 않는 사안에 국력을 낭비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한가? 이미 국정은 망가질대로 망가졌으니 이 정도나마 훌륭한 치적에 속한다는 것인가? 이런 것을 두고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다고 한다. 대통령의 권한은 정말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을 추진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노무현이 권한을 들먹일 때는 국회에서 반대하는 인물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때이거나 지금처럼 가치도 없는 일을 하면서 궁색한 변명을 할 때이다. 정말 못난 대통령이다.

    노무현은 또한 11일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조선·중앙·동아는 2004년과 2005년 사설과 기자 칼럼에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썼다. 어떤 신문은 2006년 말, 2007년 초가 적기라고 명백하게 썼다”며 “이제 와서 전부 안된다고 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일이니까 반대하고 기를 죽이자, 이런 거 아니냐”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또한 그가 작년 2월 개헌에 부정적이던 견해가 11개월 만에 바뀐 이유에 대해선 “그 때는 개헌 문제 대해선 실제로 생각하지 않았다”며 “1년 남겨놓고 마무리할 걸 챙겨보니까 역시 이 개헌 문제를 그냥 못 본 척 넘어갈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자신은 일년 만에 생각을 바꾸어도 정당하고 신문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남이하면 스캔들이요 자신이 하면 로맨스’라는 속어를 떠올리게 만든다. 궁색하기 짝이 없는, 신뢰할 수 없는 노무현의 인격을 그대로 보여준다. 한국에서는 반미하면 어떠냐고 외치던 그가 미국에 가서는 미국이 아니었다면 아오지 탄관에 갔을 것이란 말이 그는 신뢰할 수 없는 변덕꾸러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웅변으로 증명하였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금 정국이 겨우 임기 맞추기 개헌을 할 때인가 하는 점에서 그의 국정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능력이 대단히 아마추어적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뿐만 아니라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의 2/3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 때에 굳이 헌법 개정을 들고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국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려는 자세가 아니다. 못먹을 감 찔러나 보자는 심뽀가 잘 드러나는 행위다. 아니라면 자신의 다른 잘못을 이것으로 덮어보자는 얄팍한 수작일 수도 있다. 그 어느 경우든 노무현의 인간됨이 대통령의 직무를 감당하기엔 모자란다는 것을 말해준다.

    노무현은 또한 야당에서 개헌의 전제조건으로 열우당 탕당을 요구한다면 고려하겠다고 하였다. 열우당 탈당이야 개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순전히 자신과 열우당의 문제다. 뿐만 아니라 책임정치가 기본인 정당정치에서 마음대로 입당이나 탈당을 하는 것은 책임정치가 아니다. 소속 정당의 탈당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얕은 수작에 지나지 않는다. 노무현은 어떻든 열우당 간판을 내걸고 선거를 통한 심판을 받았던 것이다. 죽든 살든 열우당은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하는 것이 신사적인 자세다.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식의 탈당은 책임회피일 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이런 쓸데없는 일로 국력을 낭비하는 것이다. 다른 좋은 의제를 다룰 기회를 이런 쓰잘대기 없는 임기맟추기 개헌(임기가 맞든 안 맞든 그 차이는 도토리 키 재기에 불과하다)에 소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들은 앞으로 내닫는데 노무현의 대한민국은 제자리걸음도 모자라 뒷걸음질 치니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가.

    더욱 더 걱정되는 것은 노무현의 속내를 누구도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자신은 빈손이며 노림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빈손이요 노림수가 없다는 것을 믿을 사람을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굳이 개헌을 들고 나왔을 때는 그만한 노리는 음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장 크게 경계해야 할 것은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은근슬쩍 손대는 것이다. 정동영이 그런 발언을 하였고 여권에서 그런 음모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노무현이 주권을 내세워 한미연합사를 해체하엿듯이 원포인트 개헌을 내세워 국가정체성을 또는 대북한 주권을 훼손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의 노림수가 바로 헌법의 영토조항과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조항을 삭제하거나 변형시키는 것은 아닌지 눈 크게 뜨고 감시하여야 할 것이다. 

    <객원 칼럼니스트의 칼럼은 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