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시멜로 이야기'의 실제 번역자를 둘러싼 파문이 있었다. 사건의 시작은 자신이 직접 책을 번역했다는 번역자의 인터뷰이다. 이 후 책을 출판한 한경BP는 이중번역이었다고 발표하고 출판과정에서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인터넷에서는 정지영씨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일부에서는 법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일부 번역서 강세, 웃는 사람은 없다?

    번역서는 전체 출판물에서 30% 차지한다.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선정한 베스트셀러 30위권에서 번역서는 총 14권이 순위 안에 들었다. 소설분야에서 번역서가 베스트셀러로 약 46.6%, 비소설분야에서 30% 가량 선정되었다. 번역서가 출판계에서 강세를 보이지만 몇 권의 책을 제외한 대다수는 수익을 내기 힘들다. 

    마시멜로 이야기 번역 파문은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출판사가 ‘스타 마케팅’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출판사의 비도덕성이 원인이다. 하지만 출판업계의 어려움과 번역출판 과정의 시스템적이 문제, 번역가의 권익 보호받지 못한다면 제 2의 이중번역사건이 발생할 것이다

    현대판 머슴살이… 번역가?!

    번역서의 출판은 출판사가 원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은 후 번역가와 계약을 맺는 것부터 시작한다. 번역에 관한 계약은 출판사와 번역사 일 대 일 형식으로 맺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국번역가협회에 가입하여 회원자격으로 계약을 맺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대다수가 프리랜서나 출판사의 개인번역가로 소속되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맺는다. 

    계약에서 번역료는 영어는 200자 원고지 1매당 3500~4000원, 일본어는 2500~3500원, 프랑스어나 독일어는 3500~4000원 정도이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번역가의 번역료는 이에 미치지 못한 경우도 있다. 계약서에 자신이 번역한 책에 저자를 다른 사람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도 있다. 번역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관행처럼 일어난다.

    대한번역가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영희씨는 “우수한 번역가에게는 요구를 대체로 수락하는 편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출판사 입장에서 계약조건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다”고 말했다. 번역가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는 “번역가들의 권익보호와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은 번역가들 스스로 번역능력제고로 번역가에 대한 전반적인 대우를 재조정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기대를 걸어 볼 수밖에 없다” 고 답했다.

    출판계, 구조개편이 필요하다

    외국도서의 저작권은 번역가가 외국 출판사와 직접적인 계약을 맺지 못한다. 외국출판사는 많은 대행 수수료를 얻기 위해 국내대행사를 통해서 번역출판권을 중개한다. 이는 출판사가 주도적으로 번역물을 기획하고 번역자를 찾아 일을 맡기는 방식 말고는 다른 길을 봉쇄한다.

    번역을 ‘제2의 창작’으로 말한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의 번역가에 대한 처우는 비정규직 노동가와 비슷하다. 시스템적으로는 해외 출판사와 접촉할 수 있는 창구를 출판계 전체의 공공적 감시 아래에 둬야한다. 국내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원고를 출판하고자 하는 출판사가 번역 출판권을 가진 번역자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출판계는 번역가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번역가는 한국문학을 해외문화계에 알리고, 해외 양서를 국내에 전파한다. 이윤기ㆍ류시화와 같은 전문 번역가가 많아야 번역서가 전체 출판물의 30%에 달하는 국내 출판시장의 기반도 튼튼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