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사학단체, 종교단체 등의 반발과 야당의 대외투쟁이 더욱 강경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을 주창하고 있는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이하 교육연합)이 '교육자유쟁취운동본부'를 구성하고 개정 사학법 무효화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교육연합은 19일 성명을 내고 "'교육자유쟁취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해 개정사학법 무효화 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사학을 비롯한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와 자율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까지 단결·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학법 무효화 운동에 앞서 교육연합은 "김원기 국회의장과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합리적인 경고를 외면했다"며 "이와 관련한 모든 문제의 법적 정치적 책임은 김 의장과 열린당에 있다"고 전제했다.

    교육연합은 또 "지난 9일 처리된 개정 사학법은 사학비리 규제라는 명목 하에 실제로는 사학 경영에 간섭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는 '악법'"이라며 "(개정 사학법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퇴행적 시대착오적 법안으로 우리 교육 선진화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연합 조전혁 상임대표(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일부 비리가 있는 사학에 대한 규제는 기존에 법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있는 법을 제대로 집행을 못한 것"이라며 "이번 사학법 개정에 있어서 사학 비리규제는 명분일 뿐이며 오히려 다른 의도를 의심케하는 개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학과 무관한 공립학교의 비리나 교사촌지문제, 급식비리 등 교육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모두 사학의 비리인 것처럼 (국민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많다"며 "교육 전반에 실망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해결책으로) 개정 사학법에 잘못 투영시키고 있는 부분을 이해시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열린당의 '이념공세' 주장에 맞서 조 대표는 "(일부의 색깔론 제기와 관계없이) 개정 사학법에 반대하는 것은 학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여야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개선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학법 반대가 비리사학을 부정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더 나아가 사회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비리사학은 이사진 전체, 경영자까지 다시는 교육계에 발담그지 못하도록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