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중학교 3학년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부산일보는 10일 초등학교 3학년 A(10)군이 부산 모 구청에서 위탁운영하는 체육센터 화장실에서 중학교 3학년 B(15)군으로부터 지난달 28일 성폭행을 당했다고 전했다. 어머니 김 모(40) 씨는 사건 당일 집으로 돌아온 A군의 말을 듣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 경찰은 체육센터의 출입 기록을 바탕으로 A 군이 지목한 범인을 지난 4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신문은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 A군과 어머니 김씨는 학교나 이 체육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 등의 허술한 대응에 분통을 터뜨렸다”고 전했다.
    김 씨는 “아들이 덩치 큰 학생만 보면 숨고 불안해하는 데 학교는 사건 다음날부터 이틀 간 결석 처리한데다 구청은 CCTV도 제대로 관리 안 해 분노를 느꼈지만 제대로 하소연할 곳도 없었다”며 말했다.
    A군이 사건 발생 이후 이틀 간 학교에 갈 수 없게 되자 담임선생님은 감기에 따른 결석으로 처리했다는 것.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폭행에 의해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고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A 군의 어머니 김 씨가 강력하게 항의하자, 학교 측은 뒤늦게 출석으로 인정했다. 담임선생님은 "남학생이 성폭행을 당한 사건을 접해 보지 않아 잘 몰랐다"고 해명했다.
    사건이 일어난 체육센터 측과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의 대응도 허술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체육센터 내에는 범인을 찾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CC(폐쇄회로)TV가 한 대 작동하고 있었지만 체육센터 측은 이를 파악하지 못해 사건 발생 3일이 지나도록 "CCTV는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CCTV를 관리하는 해당 구청에서는 확인 결과, 성폭행이 발생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의 녹화기록이 삭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청 관계자는 "최근 하드웨어를 교체하면서 기록이 지워진 것 같다"며 "평소에는 10일 동안 녹화기록을 보관하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CCTV를 확대 설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