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간 고속도로 화물차 과속·불법 튜닝 합동단속드론·캠코더 활용 지정차로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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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뉴데일리 DB
경찰이 고속도로 화물차 사망사고 증가에 대응해 속도제한장치 해제와 과속 운행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집중단속에 나선다.경찰청은 오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두 달간 전국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화물차 불법행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최근 화물차 관련 고속도로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대형 사고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고속도로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올해 역시 전년 대비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화물차 주요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특히 3.5톤 초과 대형화물차에 의무 설치된 속도제한장치를 무단 해제한 뒤 과속 운행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경찰은 고속도로 무인단속 자료를 토대로 위반 의심 차량을 특정한 뒤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속도제한장치 해제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속도제한장치 해제가 적발될 경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되며, 지자체에는 차량 원상복구와 점검을 요청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화물차 주요 이동 구간인 고속도로 요금소 등에서는 주 1회 이상 합동단속을 벌여 불법 구조변경(튜닝) 여부도 점검한다.경찰은 지정차로 위반과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등 대형 사고 위험 행위에 대해서도 드론과 캠코더, 탑재형 단속장비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는 "최근 화물차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화물차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