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46㎏·케타민 48㎏ 등 밀반입·유통 혐의태국 도피 뒤 인터폴 공조로 검거·국내 송환박왕열 측에 케타민·엑스터시 공급 혐의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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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텔레그램에서 '청담사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300억 원대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유통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모씨(50)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최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청담' 또는 '청담사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필로폰 약 46㎏과 케타민 약 48㎏, 엑스터시(MDMA) 약 7만6000정 등 시가 38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유통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최씨가 사용한 전자지갑을 특정해 마약 거래대금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57BTC(원화 68억 원 상당)를 확인했다. 또 마약류 밀반입·유통 범죄수익 약 60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경찰은 지난 3월 추적전담팀을 편성해 최씨 소재를 추적하던 중 해외 체류 정황을 포착하고 태국 주재 경찰협력관과 공조해 현지 은신처를 특정했다. 이후 인터폴 적색수배와 현지 수사기관 협조를 통해 지난달 10일 태국에서 최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했다.경찰은 현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 13대와 여권 등을 확보했으며 태국 당국 협조를 받아 지난 1일 최씨를 국내로 송환했다.수사 과정에서는 국제 마약 유통 조직과의 연결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공범 진술과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최씨가 국내 판매망을 구축한 박왕열 측에 케타민 2㎏과 엑스터시 3000정을 공급한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최씨는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한 뒤 지하철 물품보관함 등을 이용한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유통했으며 거래 대금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정산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최씨가 타인의 사진을 합성해 다른 사람 명의 여권을 부정 발급받은 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10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인천공항 대면 심사를 통과해 캄보디아로 출국한 사실도 확인했다.아울러 경찰은 마약류 보관·관리 역할을 한 이른바 '창고지기'와 판매책, 해외 밀반입 공범 등을 추가로 특정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일상으로 침투한 마약 유통망에 대해 저인망식 수사로 지구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이라며 "해외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공고히 해 해외 공급원 차단과 범죄수익 추징·몰수에 모든 역량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