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그램' 인테리어 41억…예산 3배 증액 의혹예비비 28억 확보 의혹…김대기·윤재순도 영장
  • ▲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서성진 기자
    ▲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서성진 기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김 전 비서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오전 9시 4분쯤 법원에 출석했으며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서는 진을종 특검보가 심문에 참석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약 28억 원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대통령실·관저 이전 비용이 총 496억 원 규모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관저 리모델링 비용은 약 25억 원, 내부 인테리어 예산은 14억 400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이후 21그램이 제출한 견적서에는 인테리어 비용이 약 41억 2000만 원으로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편성 예산의 약 세 배 규모였지만 대통령실은 별도의 검증이나 조정 절차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계약서와 설계도 등 관련 문서도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공사비 증액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행안부를 압박해 예비비 28억 원 상당을 불법 전용·집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행안부 내부에서 "예비비를 더 만들기 어렵다" "대통령 비서실 지시 사항"이라는 취지의 보고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전 비서관 외에도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이 예산 전용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지난 19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비서관과 김 전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진행된다.

    이번 영장 심사는 권창영 특검팀 출범 이후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다. 앞서 첫 대상이었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전날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