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대표와 남편 항소심 첫 공판…1심 무죄"제로쿠 설명 듣고 메지온 투자했다" 진술검찰 "미공개 정보 전달 정황" 무죄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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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DB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메지온 주식을 매입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전지원 김인겸 성지용)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의 쟁점은 구 대표가 메지온 주식을 사기 전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았는지 여부였다.검찰은 1심이 구 대표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정황 증거에 따르면 윤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구 대표에게 전달했고 이를 바탕으로 주식 투자가 이뤄진 점이 인정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반면 구 대표는 메지온 투자 경위가 미공개 정보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직접 설명했다.구 대표는 "시아버지의 의형제였던 제로쿠 회장을 만나게 됐다"며 "그분이 의학박사였고 심장 수술을 받은 어린이들이 나중에 겪는 후유증을 치료할 유일한 치료제라고 설명해줬다"고 말했다.이어 "메지온을 계속 지켜보라고 해서 2023년 LG 주식 배당금이 들어오던 날 주식을 취득하게 됐다"고 했다.재판부가 당시 설명을 듣는 자리에 윤 대표도 함께 있었는지 묻자 구 대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검찰은 윤 대표가 BRV와 메지온의 투자 합의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구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윤 대표의 동석 여부는 향후 항소심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검찰은 추가 입증 계획도 예고했다. 검찰은 수사 검사의 직관을 검토 중이라며 다음 기일 이후 추가 증거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직관은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법정에서 직접 공소유지를 맡는 절차다.이에 구 대표 측 변호인은 "직관을 이유로 증거 신청을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반발했다.구 대표 부부는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 메지온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윤 대표가 2023년 4월 BRV와 메지온 간 500억원 규모 투자 합의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구 대표에게 전달했고, 구 대표가 이를 이용해 같은 달 12일 메지온 주식 3만5990주를 약 6억500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이 거래로 구 대표가 약 1억566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 대표는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지는 않았고 약 1년 뒤 해당 주식을 LG복지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전해졌다.1심은 지난 2월 구 대표와 윤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당시 1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며 "구 대표가 메지온 주식을 매수할 때와 다른 종목을 매수할 때를 비교해 보면 이례적인 매매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구 대표가 BRV의 투자 검토 이전인 2022년 10월부터 이미 메지온 주식을 매수해왔던 점과 투자 규모가 전체 자산에 비해 크지 않았던 점, 공시 이후 단기 차익을 실현하지 않고 장기 보유한 점 등도 무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566만 원을 명령,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재판부는 오는 7월 8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고 검찰의 입증 계획을 정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