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츠하이머 간병 10년…범행 뒤 한강 투신 시도법원 "장기간 간병 부담·경제난, 범행에 영향"
-
- ▲ 대법원. ⓒ뉴데일리DB
10년 넘게 병간호해온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성과 범행에 가담한 아들이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형을 확정받았다.20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들 B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 씨와 B 씨는 지난해 3월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이자 어머니인 80대 여성 C 씨를 전선으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범행 직후 이들은 서울 잠실한강공원으로 이동해 한강에 뛰어들었으나 시민 신고로 구조됐다.C 씨는 뇌출혈 후유증 등으로 인지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2023년 알츠하이머 진단까지 받으며 의사소통 능력이 크게 떨어졌다. 이후 낙상 사고로 거동까지 불편해진 것으로 조사됐다.약 10년 전부터 C 씨를 돌봐온 A 씨와 B 씨는 장기간 간병 과정에서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가족들의 경제적 지원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살인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 씨와 B 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부탁이나 승낙 아래 범행이 이뤄졌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 피해자를 돌보며 상당한 희생과 노력을 감내해온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의 상태가 점차 악화하고 경제적 지원마저 끊긴 상황에서 느낀 좌절감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2심 역시 같은 취지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원심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