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명예훼손 혐의 고발에도 무혐의 판단조진웅, 보도 이후 "과거 잘못 있었다" 은퇴 선언
  • ▲ 배우 조진웅. ⓒ서성진 기자
    ▲ 배우 조진웅. ⓒ서성진 기자
    배우 조진웅의 과거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보도해 고발된 연예매체 기자 2명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소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기자 2명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조진웅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중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후 해당 보도가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되며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한 기관이 재판·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건 내용을 외부에 제공하거나 조회에 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해당 기자들의 소년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김경호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에 퍼진 캡처본 등을 보면 법원 내부에서 유출됐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자나 공무원이 내부 관계자를 통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단순 취재가 아닌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조진웅은 해당 보도 이후 "미성년 시절 잘못된 행동이 있었다"고 인정한 뒤 은퇴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