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51명 구속 채권추심법 위반이 43%로 가장 많아"불법사금융 근절 위해 모든 역량 투입"
  • ▲ 국가수사본부. ⓒ뉴데일리 DB
    ▲ 국가수사본부. ⓒ뉴데일리 DB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으로 1553명을 검거하고 51명을 구속시켰다고 14일 밝혔다. 

    국수본은 지난해 11월3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특별단속에 따른 검거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7.5%, 검거 인원은 19.0% 각각 늘었다. 

    국수본측은 "전국 시도청 직접수사부서 및 경찰서 지능팀 위주의 전담수사체계 구축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피해 현황을 죄종별로 살펴보면 ▲채권추심법 위반이 43%(955명)로 가장 많았으며 ▲대부업법 위반 43%(949명) ▲이자제한법 위반 14%(312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30대의 피해가 52%(999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50대 38%(731명) ▲60대 이상 7%(129명) 순이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에는 불법사금융업자가 대출 과정에 지인 또는 가족의 개인정보를 담보 명목으로 요구한 뒤 기한 내 변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해당 정보를 이용해 불법채권추심을 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 저신용자들을 모집해 전자제품을 임대한 뒤 장물업자에게 판매하는 '내구제 대출',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소액 대출 수법 등 신·변종 불법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이에 국수본은 최근 주요 불법사금융 수법 분석 및 적용 법리 등을 검토해 일선 수사팀과 공유할 예정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서민경제의 취약한 부분까지 자세히 살펴보고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구축한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속·엄정한 수사는 물론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개정된 대부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거나 계약체결 과정에서 성착취·인신매매·폭행·협박 등 반사회적 행위가 있는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원금·이자 모두 변제 의무가 없고 지급한 원금·이자도 반환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