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 출석김 도의원, 조사 앞당겨 달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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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뉴데일리 DB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의 식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김슬지 전북도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3일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후보와 김 도의원 지난해 11월 전북 정읍시의 한 식당에서 청년 20여명과 식사를 했다. 식사비용은 총 72만7000원이 나왔는데 이중 일부인 이 후보의 식사비를 김 도의원이 대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15일 이 후보와 김 도의원의 사무실, 전북도의회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김 도의원에 대한 소환은 당초 4일로 예정됐으나 김 도의원측의 요청으로 휴일 중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도 전해졌다. 조사는 10시간 가량 진행됐다. 

    김 도의원측은 '참석자들에게 회비를 걷어서 결제하려고했으나 상황이 여의치않아 업무추진비와 사비를 썼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또 이 후보는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이 후보를 불러 조사한 뒤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