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8월 31일 4개월간 전국 집중단속칩 환전·코인 거래·시드권 판매 등 변칙 도박행위 포함업주 구속수사 원칙…조직 운영 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제보자 최대 5000만원 보상…자수 시 형 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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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뉴데일리 DB
경찰이 홀덤펍 내 불법 도박행위에 대해 전국 단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홀덤펍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경찰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세 차례에 걸친 단속을 통해 불법 도박장 운영 및 도박 혐의로 총 6285명을 검거하고 이 중 69명을 구속했으며 범죄수익 약 240억 원을 몰수·추징했다.이번 단속은 텔레그램 등 보안성이 높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회원제 운영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감시 등으로 운영 방식이 지능화·은밀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추진됐다.중점 단속 대상은 게임 칩을 현금이나 코인 등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와 업주가 수수료를 취득하는 구조다. 대회 참가권(시드권)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재매입하는 방식의 환전, 참가비를 걷고 고액 상금을 지급하는 홀덤대회 등 변칙적 운영도 포함된다.경찰은 업주와 딜러, 환전책, 모집책, 도박행위자 등 관련자 전반을 수사해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방침이다. 특히 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조직적으로 운영된 경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도 검토한다.또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홀덤펍 내 유사 카지노 행위에 대해서도 법 적용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경찰은 불법 도박장이 장외 환전과 회원제 운영 등으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제보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최대 5000만 원의 검거보상금을 지급하고, 도박행위자가 자수할 경우 형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사전 첩보와 112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증거를 확보해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업장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은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