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증가분 감면 공약올해 서울 공시가 18.6% 상승…보유세 부담 가중 불가피서울시·자치구 조례 개정으로 9월 부과분 반영 구상
  •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뉴데일리DB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뉴데일리DB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소득이 없는 고령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재산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은퇴 이후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실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 증가분을 감면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후보는 13일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재산세 감면 공약을 발표했다. 감면 대상은 1주택자 가운데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시민이다. 

    다주택자나 투자 목적 보유자를 제외한 장기간 거주해온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은퇴 세대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연령 기준은 현행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만 60세를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제도에서 이미 만 60세 이상을 고령자로 보고 세 부담 완화 장치를 두고 있는 만큼 재산세 감면 기준도 기존 세제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설계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번 공약은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6% 올랐다.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만큼 실제 소득이 없는 고령 1주택자에게는 보유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정 후보는 "평생 살아온 집의 공시가격은 올랐지만 은퇴 이후 소득이 줄거나 끊긴 시민에게 재산세 부담까지 갑자기 커진 현실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 실제 소득은 없는데 세금 부담은 늘고 지원에서는 배제되는 이중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재산세 감면은 서울시와 자치구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지방세 감면을 정할 수 있다. 정 후보 측은 당선될 경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협력해 구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임기 시작과 동시에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점은 오는 9월 부과분 반영을 목표로 잡았다. 재산세는 주택분의 경우 통상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되는 만큼, 9월분에 올해 증가분 감면을 반영하고 여건에 따라 7월분은 환급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집행 과정에서는 신청 절차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지 여부를 국세청 제출 서류에만 의존하지 않고 각 자치구가 보유한 지방소득세 과세 자료를 활용해 확인하는 방식이다. 고령층이 별도 증빙 서류를 일일이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 후보는 "세금은 공정해야 하지만 시민의 현실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서울시민의 실제 부담과 삶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주거 안정과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