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시 전북도청사 폐쇄 의혹 불기소제주청사 폐쇄 의혹 오영훈도 고발건도 각하
  • ▲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 폐쇄 의혹을 받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달 30일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비상계엄 내란 동조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 폐쇄 의혹을 받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달 30일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비상계엄 내란 동조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 출입을 폐쇄해 계엄에 동조한 혐의로 고발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종합특검은 전날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고발된 김 도지사 사건을 혐의없음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당시 전북도청과 도내 8개 시군 청사 출입이 전면 통제·폐쇄됐다며 김 지사와 기초단체장 8명을 내란 동조 및 직무 유기 혐의로 종합특검에 고발했다.

    지난달 30일 김 지사는 종합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청사 폐쇄를 지시 의혹에 대해 "평상시와 동일한 방호 태세를 유지했고 청사를 폐쇄한 일이 없다"며 "청사가 폐쇄된 일이 없기 때문에 내란에 동조한 일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종합특검은 전날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연루된 '청사 폐쇄 조치 의혹'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계엄 당시 행안부의 지시에 따라 제주도 청사를 폐쇄하고 해당 지시를 산하 기관에 전파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민의힘 해체행동'과 '서울의소리',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고부건 변호사는 지난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오 도지사를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불기소 처분됐다. 

    고 변호사는 지난 2월 재고발했고 종합특검은 해당 의혹을 다시 들여다봤지만 새로운 증거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