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아동학대 혐의1심 집유→2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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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세 살배기 의붓딸을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등 학대를 일삼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일수)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9)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아동에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를 반복했다"며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동거 중인 사실혼 배우자의 딸 B양을 2013년 12월부터 약 1년 5개월 동안 10회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3세였던 B양을 넣은 채 통돌이 세탁기를 작동시키고, 접착테이프로 B양을 벽에 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소주 2잔가량을 먹인 다음 팔굽혀펴기 자세를 취하게 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이후 피해 아동이 피고인과 분리돼 양육됐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