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與 특검, 사실상 '공소취소법' … 독재 교과서""12개 중 8개가 본인 사건 … 李 대통령 왜 침묵하나"
  • ▲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작 기소 특검법' 추진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어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당사자인 이 대통령의 침묵을 문제 삼으며 책임론도 제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법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정작 이 대통령만 다른 세상에 사는 듯 침묵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특검법의 수사 대상 12개 중 8개가 이 대통령 본인의 사건이라는 점"이라며 "그런데도 당사자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이 법안을 지시한 주체가 본인이라는 점을 시인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당 법안을 '공소취소 특검법'으로 규정하며 위헌 소지를 제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전면 부정"이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일인자를 지키기 위해 법치를 난도질하는 독재의 교과서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헌법상 일사부재리 원칙마저 무시하고 재판 중인 사건을 강제로 뺏어오는 것도 모자라 검사 대신 입맛에 맞는 변호사를 앉혀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게 하겠다는 위헌적 발상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수사 및 재판 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그는 "최대 180일 동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칼을 휘두르겠다는 속셈"이라며 "1심 판결은 기소 6개월 이내,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한 것은 대통령 무죄 만들기를 속전속결로 마무리하려는 수작"이라고 봤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도 압박을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오직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치외법권 지대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대통령의 12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확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하녀 부리듯 하며 셀프 면죄를 노리는 이 비겁한 기만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