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 앞 흉기·토치 두고 떠나 … 1·2심 징역 1년"피해자 발견 때 이탈 … 흉기 지배 상태 아냐"
  •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14일 부산 북구 만덕2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한 뒤 소감을 밝히는 모습. ⓒ뉴시스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14일 부산 북구 만덕2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한 뒤 소감을 밝히는 모습. ⓒ뉴시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자택 앞에 흉기와 점화용 도구를 두고 간 40대 남성에게 적용된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

    1일 법조계와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홍 씨는 2023년 10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전 대표 자택 현관문 앞에 과도와 점화용 토치 등을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홍 씨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흉기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씨가 사전에 두 차례 현장을 답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피해자 주거지 현관 앞에 흉기와 라이터 등을 가져다 놓은 행위 자체가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 주거지에 밀접하게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과 달리 특수협박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홍 씨가 흉기 등을 현관 앞에 두고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이를 발견했을 당시 피고인이 이미 현장을 떠난 상태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흉기를 발견했을 때 피고인은 이미 현장을 이탈해 과도와 라이터를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았다"며 "흉기 등을 실제 사용할 의도 아래 지배한 상태에서 협박해 해악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결국 특수협박 혐의에 대한 법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