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24억3000만 원 유용 혐의 무죄나머지 횡령 혐의는 공소기각 판단2심 法, "수사 대상 지나치게 확장"
  • ▲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2024년 8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2024년 8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횡령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9일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예성씨에 대해 "특별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특검법에서 정하는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동종 범죄를 모두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으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돼 특검법 입법 취지를 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공소사실은 이 사건 의혹과 무관하고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특검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선 "명의 신탁 주식 일부를 임의로 사용했다고 해서 횡령 및 불법 영득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집사 게이트' 의혹은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씨가 연루된 자금 유용 의혹이다. 특검은 김씨가 IMS모빌리티 관련 개인 지분을 토대로 이노베스트코리아를 설립한 뒤 이를 지인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2023년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였던 IMS모빌리티에 사모펀드 운영사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사들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투자 규모는 184억 원에 달했다. 이와 별도로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137억 원 상당의 투자도 받았다.

    특검팀은 IMS 모빌리티에 대한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김씨와 김 여사 간 친분을 고려한 일종의 보험성 또는 대가성 성격이었다는 것이 특검팀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9일 이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공소사실 중 24억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단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김씨 본인과 가족 비리 혐의에 대해선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특검팀의 공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