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교사방조 혐의 '증거 부족'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만료''병원 갑질 의혹' 각하…공천헌금 재판 별도 진행
  • ▲ 강선우 무소속 의원. ⓒ정상윤 기자
    ▲ 강선우 무소속 의원. ⓒ정상윤 기자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위장 전입과 병원 갑질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최근 주민등록법 위반과 형법상 교사·방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강 의원을 불송치했다.

    경찰은 주민등록법 위반과 교사·방조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봤다.

    강 의원은 지난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 강서구에 주소지만 옮기는 방식으로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됐다. 정치권에선 강 의원 가족이 실제로는 종로구에서 생활하면서 강서구 자택에는 주민등록만 두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코로나19 유행 당시 병원 출입 제한 조치를 어기고 국회의원 신분을 내세워 면회를 시도했다는 병원 갑질 의혹도 불거졌다. 해당 사안은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으나, 경찰은 고발 내용의 진위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각하 처리했다.

    한편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해당 사건 재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