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의원 선거구·정수 조례 28일 서울시의회 통과"법정시한 넘기고 공청회도 없이 처리" 국회 늑장 비판강동구 인구·의원정수 불균형 지적…지방자치권 침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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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뉴데일리DB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6·3 지방선거를 불과 36일 앞두고 서울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가 통과된 데 대해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최 의장은 28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지방선거를 불과 36일 앞둔 오늘에서야 서울의 자치구의원을 뽑는 선거구와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법정 처리 시한은 지난해 12월 3일이었다"며 "그럼에도 국회는 시한을 한참 지난 이달 18일에서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리 과정에서 국민들 앞에 의견을 구하는 그 흔한 공청회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대표를 제대로 알고 뽑아야 하는 주권자들의 권리, 주민의 대표가 되어 일하겠다는 후보자들의 권리가 철저히 무시됐다"고 비판했다.최 의장은 국회의 선거구 획정 과정이 늦었을 뿐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졸속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늦더라도 제대로라도 했으면 그나마 다행"이라며 "늑장 국회는 오늘 오전 정개특위를 열고 불과 10일 전에 개정한 공선법을 또다시 개정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인천광역시에서 자치구가 변경된 것과 인구 증가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졸속으로 만든 법안에 대한 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반대 여론이 크게 쏟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최 의장은 서울에서도 선거구별 인구와 의원 정수 간 불균형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개정 공선법에 따르면 강동구의 어느 선거구는 주민이 3만5000명인데 구의원은 3명이 됐다"며 "반면 같은 강동구 내 어느 선거구는 7만4000명으로 주민은 2배 넘게 많은데도 선출 의원은 오히려 한 명이 적은 2명"이라고 말했다.이어 "표의 등가성을 심히 훼손한 이런 불합리를 서울시의회가 해소하고 싶어도 국회가 법 부칙을 통해 선거구 이름 하나하나까지 지정해 놓아 서울시의회로서는 손을 쓸 수 없게 해 놓았다"고 했다.최 의장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선거구 획정 지연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권 침해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지방자치를 무시한 독단을 일삼으면서 일은 엉망으로 해놓은 것이 현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이라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회가 민심의 현장에서 한 표라도 더 호응을 받기 위해 밤낮없이 뛰는 후보들의 마음을 단 한 번이라도 헤아렸다면 이렇게 늦게, 이렇게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는 없다"며 "국회의 자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대표를 선출하는 주민들의 소중한 권리가 철저히 보장되고 게임의 룰이 중간에 바뀌어 후보들이 고통을 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의회가 결정할 일을 국회가 지나치게 간섭해 자치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는 지방의회와 논의해 제도 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