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4명 피의자 적시계엄 해제 뒤 '추가 병력 투입 요청' 정황 수사
  • ▲ 2차 종합특검. ⓒ뉴시스
    ▲ 2차 종합특검. ⓒ뉴시스
    2차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지휘부의 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합참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와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합참 관계자 4명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특검이 합참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전 의장 등 합참 관계자 4명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김 전 의장 자택도 압수수색해 개인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병력이 국회에 투입되는 상황을 알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가담하는 등 내란에 필요한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합참 지휘부가 당시 군 병력 투입 상황을 어느 정도 인지했는지, 계엄사령부 구성과 운영에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특검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에도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다는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최근 전·현직 합참 관계자 조사에서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에도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에도 이른바 '2차 계엄'을 준비했는지 여부를 수사할 전망이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의장의 계엄 가담 의혹을 '1호 인지 사건'으로 정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내란 특검은 김 전 의장을 포함한 합참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으나 계엄 관여 정황을 확인하지 못해 관련자들을 기소하지 못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