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관련 보도 대체로 사실"합참 수뇌부 관여 여부 규명 착수
  • ▲ 2차 종합특검. ⓒ뉴시스
    ▲ 2차 종합특검. ⓒ뉴시스
    2차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에도 합동참모본부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20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김지미 특검보는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뒤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을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체로 사실"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최근 전·현직 합참 관계자 조사에서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3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 계엄 해제 국무회의 의결 전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합참이 후방 부대 등에 추가 병력 투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확보한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실제 있었는지, 관련 지시가 어떤 경로로 전달됐으며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합참 수뇌부가 이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1호 인지 사건'으로 김 전 의장을 비롯한 전직 합참 간부들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입건한 바 있다.

    국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3분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됐던 계엄군은 이후 차례로 철수 지시를 받고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실제 계엄 해제는 약 3시간 뒤인 같은 날 오전 4시 30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거쳐 이뤄졌다. 특검은 국회 결의안 가결과 국무회의 의결 사이 시간대에 군 내부에서 추가 병력 투입 검토가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되니 계속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국군특수전사령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추가 병력 투입이 가능한지 확인한 사실도 인정했다.

    특검은 최근 확보한 진술과 기존 재판부 판단 등을 토대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후에도 계엄 상태를 연장하거나 재가동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