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 측에 사과 받지 못해…공정한 책임 져야"
  • ▲ 창원NC파크 사망사고' 유족을 대리하는 이규성 변호사가 2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창원NC파크 사망사고' 관련 NC다이노스 법인·대표이사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창원NC파크 사망사고' 유족을 대리하는 이규성 변호사가 2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창원NC파크 사망사고' 관련 NC다이노스 법인·대표이사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3월 경남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외장 구조물 추락 사고로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족 측이 NC다이노스 구단을 대상으로 추가 고소장을 냈다.

    유족은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 이진만 NC다이노스 대표이사와 법인 등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규성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 전 취재진을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상 본 사건은 시민재해치사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며 "시민재해치사상에 대한 형사 책임은 법인과 대표이사가 양벌규정을 통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표이사와 법인이 (경남경찰청) 송치 대상에서 누락된 게 'NC 봐주기식 수사'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수사 지연 이유에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사조위 운영이 불투명하게 진행된 이유가 컸다"고 했다.

    그는 "유족은 NC 측으로부터 진정한, 공식적인 사과는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라며 "책임자들이 공정한 책임을 지고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절차가 잘 진행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3월 29일 창원NC파크 외벽에 32kg에 달하는 외장재인 알루미늄 루버 구조물이 떨어져 관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창원시설공단 관계자 등을 포함해 총 20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과실이 인정된 1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구단과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루버 관리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 유족 측은 이를 두고 경남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