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개 부처에 공문…법제화 지연 땐 국비 지원 요청작년 무임손실 7754억 중 서울교통공사 부담 4488억코레일은 정부 지원, 서울지하철은 자부담 구조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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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가 정부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지난해 기준 손실액 가운데 5761억 원을 국비로 보전해달라는 내용이다. 

    그간 서울교통공사는 꾸준히 정부에 무임수송에 대한 손실을 보정해달라고 요구해왔지만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공문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교통공사는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부에 공문을 보내 무임손실 국비 지원 근거 마련과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공문에서 "초고령화로 더 이상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며 관련 법제화가 늦어질 경우 국비 5761억 원 보전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공사가 제시한 5761억 원은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손실액 7754억 원의 74.3% 수준이다. 공사는 같은 무임승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레일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공익서비스비용(PSO) 보전 제도에 따라 최근 9년간 평균 74.3%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교통공사는 특히 동일 생활권 안에서도 운영 주체에 따라 지원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대표적 환승역인 신도림역의 경우 코레일이 운영하는 1호선 게이트를 통한 무임승차는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지만 서울교통공사가 맡는 2호선 게이트는 공사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 ▲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제2관제센터에서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CBTC) 설명을 듣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제2관제센터에서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CBTC) 설명을 듣고 있다. ⓒ서성진 기자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70세 이상 고령자 50% 할인으로 시작해 1984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65세 이상 100% 할인으로 굳어졌다. 하지만 1984년 4% 수준이던 고령화율이 올해 21.2%로 높아지면서 운영기관 부담도 함께 커졌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지난해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당기순손실 1조 4875억 원 가운데 무임수송 손실은 7754억 원으로 52.1%를 차지했다. 이 중 서울교통공사 손실액은 4488억 원으로 전체의 58% 수준이었다. 서울교통공사의 누적적자는 지난해 19조 7490억 원, 부채는 7조 7564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사는 무임수송 제도가 지방자치제 도입 이전 대통령 지시와 정부 법령에 따라 시행된 만큼 재원도 국가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원인 제공자인 국가의 재정 부담 근거를 두거나 이해당사자 간 보상계약 체결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을 둘러싼 법적 대응도 병행 중이다. 15일에는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 37억 원을 보전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진행되기도 했다. 공사는 국가보훈부가 관련 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