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노린 반복 범행"도주 우려로 법정구속
  •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으로 논란을 일으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는 15일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국내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소말리는 2024년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대중교통과 놀이시설 등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남녀 얼굴을 합성한 외설 영상을 온라인에 송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