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 계엄 당시 선관위 등에 경찰력 배치 지시 의혹
  • ▲ 경찰청. ⓒ뉴데일리 DB
    ▲ 경찰청. ⓒ뉴데일리 DB
    12·3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등에 경찰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9일 오후 김 전 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관위 연수원 등에 경찰 기동대 등 경찰력 200여 명을 배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초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기남부청장 집무실 등을 대상으로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내란 특검팀에 이첩됐으나, 최근 특수본이 사건을 다시 넘겨받아 보강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청은 김 전 청장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점 등을 이유로 지난해 9월 그를 직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