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부인에 재판부 "범행별 인식 변화 입증해야"유족 측 "확정적 살인 고의 인정 가능" 사형 촉구
  • ▲ 김소영. ⓒ서울북부지검
    ▲ 김소영. ⓒ서울북부지검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20)이 첫 재판에서 살해의 고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9일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소영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음료를 건넨 건 인정한다"면서도 "음료를 마시고 잠들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 상해나 사망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나 살인 및 특수상해 고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소영은 약물을 타서 먹인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살인에 대한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결국 고의 입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은 짧은 기간 동안 3건이 이어졌다"며 "범행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고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중요한데 이를 집중적으로 입증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또한 "고의는 사람의 내심이기 때문에 정황을 통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들을 만나게 된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김소영 측에도 요청했다.

    한편 공판 이후 피해자의 유족 대리인인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는 "피고인이 약물을 사전에 준비하고 투여량을 늘려온 정황 등을 보면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살인의 고의까지 충분히 인정된다"고 전했다.

    김소영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유족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고의가 명확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부연하며 사형 선고를 촉구했다.

    법원은 내달 7일 다음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