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절차 비판…'4심 역할' 지적리호남 논란에 "확정 판결에서 배척된 주장"직무정지에 "보복성 괘씸죄" 반발
  • ▲ 박상용 검사. ⓒ이종현 기자
    ▲ 박상용 검사. ⓒ이종현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가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주장들이 향후 공소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조사에서의 증언들은 진행 중인 제3자 뇌물 사건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근거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정말 새로운 증거라면 재심을 신청하면 될 일"이라며 "왜 불법적인 방식으로 공소취소를 시도하려 하느냐"고 반문했다.

    박 검사는 국정조사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 '2019년 리호남 필리핀 방문 여부'와 관련해 "이화영 측은 해당 인물이 필리핀 행사에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방문 및 70만 달러 수령 사실을 인정했다"며 "이미 확정 판결에서 배척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조사에 출석한 국정원장의 '리호남 필리핀 부재' 증언을 두고도 "법정에서 다른 증거들에 의해 배척된 주장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해당 인물은 과거 이화영 재판에서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와 '경기도 관여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라며 "위증 논란까지 있었던 인사가 국정원장 신분으로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한다고 해서 진실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사안을 동일한 주장과 증인을 다시 불러 뒤집으면서 반대신문 가능한 사람은 배제했다"며 "이게 적법한 국회의 역할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대법원 위의 제4심 역할까지 하는 것 아니냐"며 "차라리 국회가 모든 판단을 하라"고 꼬집었다.

    한편 법무부는 전날 박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수사 공정성 논란 등을 사유로 들었다.

    이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직무정지 기간은 검사징계법상 최대치인 2개월이다.

    해당 조치에 대해 박 검사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징계 절차가 개시되기도 전에 조사 단계에서 직무정지가 내려진 전례는 없다"며 "국정조사 선서 거부에 대한 보복성 조치, 이른바 '괘씸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연루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공소취소로 이어지는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 역시 그 연장선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박 검사는 "징계가 내려질 경우 취소소송으로 다투겠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