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자 2명 수사의뢰·16명 징계위원회 회부관계성 범죄 2만2388건 중 1626건이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389건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
  • ▲ 경찰청. ⓒ뉴데일리 DB
    ▲ 경찰청. ⓒ뉴데일리 DB
    경찰이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 감찰조사를 실시하고 신고 대응을 제대로 하지못한 경찰 책임자 2명을 수사 의뢰·1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7일 밝혔다. 관할 경찰서장은 인사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16일부터 실시한 감찰조사 결과 "경찰 대응 전반에 있어 안이하고 미흡한 점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 보호조치 대상이었지만 범행을 막지 못하면서 경찰 대응과 관련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틀 뒤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며 책임자 감찰을 지시했고 경찰은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일까지 경찰이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했다. 전수조사 결과 총 2만2388건 중 1626건이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됐다. 

    전수조사 기간 중 위험도가 높은 사건 389건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또 460건에 대해 유치장 유치, 371건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신청했다. 민간경호와 CCTV 설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이뤄졌다. 

    경찰은 112 신고가 접수되기 전 선제적인 현장 출동으로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우수사례도 소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학대예방경찰관(APO)가 모니터링을 통해 관계성 범죄 피해자의 추가 피해사실을 확인했다. 출동한 수사팀은 피해자와 면담한 뒤 가해자를 체포했다. 이어 폭력성과 과도한 집착성 등을 적극 소명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법무부 전자발찌 부착자와 경찰 접근금지 결정자에 대한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스마트워치와 연동해 범죄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위험도 중심 사건 분류 체계를 안착시키고 구속영장 발부율과 잠정조치 결정율을 제고하기 위해 법원·검찰·성평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겠다"며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