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확보 과정 적절성 논란 속 감찰 진행서울고검 TF 조사 후 특검으로 사건 이첩
  • ▲ 박상용 검사. ⓒ이종현 기자
    ▲ 박상용 검사. ⓒ이종현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

    법무부는 6일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수사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 사안과 관련해 감찰 중인 박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직무정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비위 의혹의 내용에 비춰 해당 검사의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해임·면직·정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진술 확보 방식의 적절성과 관련한 논란으로 감찰을 받아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재판 과정에서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번복하며 이른바 '연어 술파티' 등을 거론하자 관련 의혹이 본격 제기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자체 점검 과정에서 검사실에 연어회 등이 반입돼 검사와 피의자들이 함께 식사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검은 지난해 10월부터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 전반을 조사해 왔다. 다만 해당 사건은 지난 2일 2차 종합특검으로 이첩돼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특검 이첩 사건과 별도로 서울고검 TF를 통해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계속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