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 인정 취지
  •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종현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종현 기자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사건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했다.

    경찰은 최초 송치한 것과 마찬가지로 두 혐의 모두 인정된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24년 9~10월과 지난해 3~4월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의 발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SNS 게시물에 대해 일부 혐의가 있지만 지난해 4월 국회 질의 과정에서 나온 발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전 위원장 일부 혐의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