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총선 앞두고 수사 지연 및 차단"피고인 측 "조직 상황 따른 판단"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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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동운 고위공직자수사처장. ⓒ정상윤 기자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공수처 전·현직 간부들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공수처 고위 간부들이 총선을 앞두고 조직적으로 수사를 지연·차단했다고 주장했다.특검은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의 수사가 진행될 경우 대통령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총선 전까지 수사를 하지 말도록 지시하거나 건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관련해 결재를 막거나 사표를 언급하며 압박했고 이후 공수처장·차장 직무대행을 맡은 뒤 수사팀 축소와 인사 조정, 총선 전 소환조사 금지 지시 등을 통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주요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를 제한해 수사를 지연시켰다고 강조했다.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 결재 권한을 이용해 대통령실 관련 압수수색을 막았다고 설명했다.특검은 공수처 고위 간부의 직무유기 혐의도 제기했다.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가 공모해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이다.특검은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대검찰청 이첩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반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김 전 부장검사 측은 "총선 전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처장 대행 시기 수사가 가장 활발히 이뤄졌다"고 했다.송 전 부장검사 측은 "압수수색 영장은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추후 청구하기로 한 사안인데 어떻게 직권남용이라 할 수 있느냐"면서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오 처장 측은 부장검사 공백과 조직 상황을 이유로 들어 "특검과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직무유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며 당시 비상계엄 상황과 사건 과다로 인해 정상적인 수사가 어려웠다고 주장했다.이 차장 측은 "상급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판단을 유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부장검사 측은 "퇴직 전 일정 기간 수사를 진행했다"며 직무유기 성립을 부인했다.앞서 김·송 전 부장검사는 2024년 공수처 처·차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 수사팀의 관련자 소환조사를 방해하거나 추가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막는 등 수사를 방해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송 전 부장검사는 2024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휘말린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등의 취지로 허위 진술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2024년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뒤 이후 해당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방치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