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간 1일 제한, 당규 위반"공천 절차 전반 영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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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환 충북지사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천 컷오프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성진 기자
법원이 국민의힘의 김영환 충북지사 공천 배제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권성수)는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법원이 정당의 공천 절차가 자체 당헌·당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효력을 정지시킨 것은 이례적인 사례다.법원은 국민의힘이 추가 공천 신청자를 모집하면서 공고 기간을 단 하루로 제한한 점이 당규 제11조 제2항의 '3일 이상 공고' 규정을 위반해 당원들의 균등한 정치 참여 기회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이어 기존 신청자에 대한 자격 심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특정인을 위한 추가 공모 절차를 병행한 것 역시 당규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법원은 재판 중인 다른 단체장들은 공천에서 배제하지 않으면서 경찰 수사를 받는 김 지사에게만 컷오프를 적용한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경선 대상자가 최대 4명인데 최초 신청자가 4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예비심사를 적용한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추가 공천 신청을 받으며 공천 절차를 재조정했다.이 과정에서 기존 신청자 심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추가 공모를 병행하고 이후 김 지사를 컷오프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내부 반발이 이어졌다.김 지사는 공천 배제 결정이 당헌·당규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이번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충북지사 경선 일정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향후 다른 후보들의 가처분 신청 결과도 이어질 예정이다.이에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 구조와 공천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