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 혐의 전면 부인특검 "출국금지 해제 관여" 주장
  •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사건에 대한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사건에 대한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출국시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1일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 6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함께 기소된 인물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호주대사 임명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정책적 판단이었을 뿐 도피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에 나서 "이 전 장관은 방산 수출에서 성과를 낸 인물"이라며 "호주대사로 갈 경우 호위함 수주에 이점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 전 국가정보원장 측은 "재외공관장 임명은 근무지와 연락처가 공개된다"며 "범인도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장 전 국가안보실장 측은 "특임대사 지명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공모나 행위지배가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과 박 전 장관 측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 측은 "출국금지 해제는 법무부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였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9월부터 법무부 등 고위 인사들과 공모해 수사외압 의혹으로 입건된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주호주대사에 임명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가 진행될 경우 자신에게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해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것으로 봤다.

    이들은 공수처가 수사 중이던 이 전 장관 사건과 관련해 출국금지 해제 및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조 전 실장과 장 전 실장은 임명 절차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가 적용됐으며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에게는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14일과 2월 11일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과 다른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2023년 9월 사임했다. 이후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했으나 여론 악화로 11일 만에 귀국했고 한 달이 되지 않아 사임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