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가입하며 구매한 TV·안마의자, 최대 3.3배 비싸가입자 52.8%만 "계약 이해" …'사은품' 안내됐다가 분쟁 번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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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서비스에 가전·여행 상품을 묶어 파는 '선불식 결합상품'에 포함된 가전 가격이 시중 온라인 판매가보다 최대 3.3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2명 중 1명은 계약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돼 가격 부담에 불완전판매 우려까지 겹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함께 최근 3개년(2022~2025년) 소비자 상담 사례를 분석하고 2020년 이후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한 서울시 거주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인식 및 가격 비교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선불식 결합상품 관련 상담 가운데 가장 큰 불만 요인은 '별도 계약 미고지'로 전체의 24.5%를 차지했다. 가전제품 계약이 별도임에도 '사은품'처럼 안내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 체결 단계에서 핵심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으면 소비자 오인과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 대상 500명 중 계약 내용을 이해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2.8%에 그쳤다. 계약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판매자의 불충분한 설명이 28.3%로 가장 많았고 계약서·약관 용어의 난해함 23.9%, 만기환급금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 21.7% 순으로 집계됐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다수 접수된 9개 품목, 총 25개 상조 결합 가전제품 가격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가격 비교 전문 사이트의 가격 중앙값보다 최소 1.4배에서 최대 3.3배까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대상은 TV, 냉장·냉동고, 노트북, 청소기, 건조기, 세탁기, 에어컨, 안마의자, 정수기 등이다.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안마의자 등 4개 품목을 동일 사양, 동일 60회 분납 조건의 일반 렌탈 서비스와 비교한 결과에서도 최소 1.05배에서 최대 2.9배의 가격 차이가 났다. 일부 제품은 구형 모델이거나 상조 전용 모델이어서 직접 비교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약관 개정 건의와 소비자 안내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선불식 결합상품은 계약 구조가 복잡한데도 핵심 정보가 충분히 안내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표준약관 개정 등 제도 개선과 피해 예방 홍보를 통해 소비자 안전망을 더 촘촘히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