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관위 상대 '공천 배제' 정지 가처분
  • ▲ 김영환 충북지사. ⓒ이종현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 ⓒ이종현 기자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23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김 전 지사는 이날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출석해 컷오프 결정의 부당함을 설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충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를 컷오프 했다. 

    이후 공관위는 지난 20일 김 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천 신청자 전원이 참여하는 경선으로 충북지사 후보를 선출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광역단체장이 컷오프된 건 김 지사가 처음이다. 이후 공관위가 추가 접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내정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당 안팎에서 확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