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서 4차 공판친모 최고형 구형 가능성 주목엄벌 탄원서 6000여장 접수…당일 추모 집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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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4개월 영아가 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해든이 사건'을 둘러싼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이 구형 수준과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는 26일 여수 영아 살해 사건 4차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사건의 중대성을 거듭 강조해온 만큼 친모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친부 B씨에 대해서도 중형 구형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찰은 앞선 3차 공판에서 B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하며 "B씨는 아기가 사망한 당일에도 성매매를 하러 갔다"며 "유관기관 등에 첫째 아이 양육을 위한 협조를 구해둔 상황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친부의 행위와 방임 책임을 무겁게 보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대목으로 해석된다.

    최근 아동학대 살해 사건에서 검찰이 내린 구형 수위도 이번 사건의 가늠자로 거론된다. 

    지난 4일 대구에서는 생후 42일 된 아들을 살해한 친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지난달 2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는 의붓아들을 살해한 계부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친모 A씨에 대한 재판부의 최종 결론에도 시선이 집중된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양형기준상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에 따른 아동학대살해의 기본 권고형은 징역 17년에서 22년이다. 

    재판부가 학대가 반복적이었거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면 가중 요소가 반영돼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A씨 측이 주장하는 산후우울증이 받아들여지면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 사유가 쟁점이 될 수 있다. 

    A씨가 살해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향후 사망 영아의 정식 부검 결과에 따라 적용 혐의가 일부 달라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친부 B씨는 학대 방임과 관련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혐의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첫째 아이 양육 문제 등이 함께 고려될 경우 국민 법감정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게 정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판 당일인 26일 오후 1시에는 추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는 이미 해든이 사건을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잇따라 놓이고 있다. 

    법원에는 개별 엄벌 탄원서 6000여장이 접수됐고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 동의는 6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별도로 구글폼을 통해 진행된 엄벌 탄원 동의에는 9만여명이 서명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 최고형 선고를 요구했다. 서 의원이 제출한 탄원서에는 국회의원 36명이 이름을 올렸다. 서 의원은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