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 미이행 드러나범행 전 경고 신호에도 조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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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20대 여성을 스토킹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훈(44).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해자의 기존 신고·고소 사건에 부실 대응한 책임을 물어 구리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남양주 스토킹 살인범 김훈(44)의 살인 전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경기북부경찰청의 수사지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구리경찰서장 A씨에게 대기발령을 통지했다.경기북부청은 지난달 27일 구리서를 김훈의 스토킹 행위 등에 대한 수사 책임 관서로 지정하고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할 것을 지휘했다. 잠정조치 4호는 영장 없이 최대 1개월간 유치장 등에 구금하는 조치다.김훈은 지난해 5월 20대 피해자 A씨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뒤 A씨와의 연락과 주거·직장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되는 임시조치 2·3호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 1월 28일 김훈이 A씨 차량에 위치추적 의심 장치를 부착했다는 신고도 접수했다.이어 지난 2월에는 스토킹처벌법 및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도 접수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1~3호가 결정됐다. 잠정조치 1호는 스토킹범죄 중단 서면 경고, 2호는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조치다.이후 김훈은 지난달 13일과 27일 두 차례 소환조사 통보를 받았지만 모두 불응했다. 그러다 지난 14일 오전 8시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 한 도로에서 피해자 A씨를 기다리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사건 당시 경찰은 A씨의 스마트워치를 통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경찰은 그동안 김훈이 변호인을 선임한 뒤 조사를 받겠다고 해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달 27일 이후 범행 직전까지 김훈과 일정 조율 관련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다. 경찰의 연락이 끊기자 김훈이 주변에 "경찰에서 연락이 없다"고 말했다는 주장도 나온 상태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과 19일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관계 당국의 대응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제도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접수된 스토킹 신고를 신속히 전수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취하라고 주문했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이날 오전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를 찾아 관계성 범죄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 7일 이내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구속영장 신청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유 대행은 "관계성 범죄로 추가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평온한 일상과 감정을 파괴하는 스토킹 범죄를 우선적으로 중점 점검하라"고 했다.한편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15분께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김훈을 의정부교도소로 이송했다. 경찰은 의료시설이 있는 교도소로 옮겨 치료를 이어갈 수 있을 정도로 피의자 상태가 호전됐다는 주치의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