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율 못 채워 사업 장기 표류해제기한 연장에도 끝내 무산서울시, 정비구역 직권해제
  • ▲ 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위치도 ⓒ서울시
    ▲ 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위치도 ⓒ서울시
    서울 노원구 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결국 정비구역 해제 수순을 밟게 됐다. 동의율이 확보되지 못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한 영향이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노원구 월계동 411-53번지 일대 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구역은 201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이후 일부 토지등소유자의 사업 추진 반대가 이어지면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2023년에는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해제기한 연장을 요청하면서 정비구역 지정 기한이 2025년 10월 31일까지 2년 연장됐지만 최종 기한 내에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구역을 직권해제하기로 했다. 

    정비구역 해제가 확정되면 기존에 월계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됐던 해당 지역은 다시 기존 지구단위계획 체계로 환원된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해제안이 원안가결된 만큼 정비구역 해제 고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