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총리 선고서 유죄 예단 드러내"첫 공판 앞두고 소송 진행 정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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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 ⓒ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하루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3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소속 법관 3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앞서 해당 재판부는 지난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이에 대리인단은 "한 전 총리 사건 판결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은 해당 법관들이 윤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진 객관적 사정"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는 기피 사유인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유죄의 예단과 선입견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법관에게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대리인단은 한 전 총리 사건 판결을 두고 일부 언론이 윤 전 대통령 항소심 결과도 같을 것이라고 보도했다는 점도 기피 사유로 들었다. 대리인단은 "불공평한 재판에 대한 염려는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또한 현행 형사소송법이 전심 재판 관여를 제척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법관을 제척 사유로 추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근거로 들며 기피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고 했다.형사소송법상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오전 10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은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공소사실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포함됐다.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