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용산 신청가격 1.27% 하락, 한강벨트도 약세중저가 단지로 실수요 이동…강북 10개 구 1.05% 상승1월 실거래가는 1.59% 올라 상승세 이어가
  • ▲ 서울 도심 ⓒ정상윤 기자
    ▲ 서울 도심 ⓒ정상윤 기자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강남 핵심지와 한강변은 숨 고르기에 들어간 반면 외곽과 중저가 단지는 여전히 오름세를 이어가는 흐름이 확인됐다. 

    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규제 강화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매수세가 일부 지역으로 이동한 결과로 풀이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접수된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은 전월보다 0.57% 상승했다. 

    다만 지역별로는 흐름이 엇갈렸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전월 대비 1.27% 하락했고 한강벨트 7개 구도 0.09% 내렸다. 반면 이들 지역을 제외한 강남권 4개 구는 1.55%, 강북권 10개 구는 1.05% 각각 상승했다.
  • ▲ ⓒ서울시
    ▲ ⓒ서울시
    서울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5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 금융 환경 속에서 자금 조달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중저가 아파트와 외곽 지역으로 실수요가 옮겨간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가격 하락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같은 규제 강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다주택자 매물이 늘어난 데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매 거래가 이어지고 신청 건수 자체도 줄어든 영향으로 해석했다.

    매수 움직임을 보여주는 신청 건수 역시 감소세를 보였다. 2월 신규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4521건으로 전월 5765건과 비교해 29.8% 줄었다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올해 2월 말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2만 895건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90.2%인 1만 8846건이 처리됐다.

    강남 3구와 용산구가 서울 전체 신청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월 12.3%에서 2월 11.2%로 낮아졌다. 한강벨트 7개 구 역시 같은 기간 24.1%에서 21.5%로 줄었다. 

    강북 10개 구 비중은 45.2%에서 47.5%로 강남 4개 구는 18.4%에서 19.8%로 각각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격지수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보다 1.59%,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12% 상승했다. 

    시는 다주택자 규제 강화 예고가 본격 반영되기 전인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이 시차를 두고 1월 실거래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해당 지수는 1월 계약분 가운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완료된 거래를 전수 분석해 산출한 수치다.

    생활권역별로는 전 권역이 상승한 가운데 도심권이 전월 대비 3.32% 올라 전체 상승세를 주도했다. 면적별로도 전 구간이 오름세를 나타냈으며 135㎡ 초과 대형 아파트가 4.07%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1월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동북권을 제외한 서북권·도심권·동남권·서남권에서 모두 전월 대비 올랐고 서울 전체로는 0.27% 상승했다. 이 가운데 서북권 상승률이 1.35%로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