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물질 신고 미통보·동일 번호 접종 규명"與 "현안 질의로 충분 … 정쟁성 청문회 우려"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13일 제2차 전체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13일 제2차 전체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이물질 백신 접종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지난 10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부실 대응 관련 현안 질의가 있었지만 시간 제약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진상 규명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당시 방역 책임자였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형식적인 사과는 했지만 공직자로서 책임지는 태도는 아니었다"며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고 의사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물질 신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지 않은 경위와 우려가 있는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을 중단하지 않은 이유 등이 밝혀진 바가 없다"며 "향후 팬데믹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선 현안 질의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책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일축했다.

    이 의원은 "식약처에 바로 통보되지 않은 부분 등 절차 미비에 대해서는 장관도 사과했고 향후 절차와 개선 방안에 대해 분명히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김 간사가 주최한 간담회 제목에 '문재인 정부의 부당한 백신 관리'라는 문구가 들어 있어 깜짝 놀랐다"며 "정쟁으로 흐르는 청문회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6건의 의료 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가 발생할 경우 임의적 형 감면 규정을 두는 내용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