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원 책값 넘는 30만 원 현금 포착""3000명이 10만 원씩만 내도 3억 원"
  •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한 주진우 의원이 12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제기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부산 선관위에 전재수 의원을 정식으로 조사 의뢰한다"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돈봉투 금품 정치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책값 2만 원을 넘는 30만 원 현금 봉투가 포착됐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헸다.

    주 의원은 해당 사례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중앙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 그 결과 선관위는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축하금품에 해당한다면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국회의원 등 정치 활동을 하는 인물의 활동을 위해 금품이 제공되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 의원은 "의례적 축하금이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고 정치 활동용이면 부정 수수죄 위반이라는 식의 답변은 무책임한 줄타기"라 반발했다. 

    주 의원은 "현행 청탁금지법상 국회의원 경조사비도 5만 원으로 제한되는데 30만 원이라는 거액이 어떻게 의례적인 수준인가"라며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수천 명이 모인 행사에서 이 같은 고액 현금이 오간 것은 정치 활동을 위한 자금 수수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000명의 참석자가 10만 원씩만 내도 3억 원인데 이를 허용한다면 국회의원 후원금 한도를 1억5000만 원으로 제한하는 법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