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원 책값 넘는 30만 원 현금 포착""3000명이 10만 원씩만 내도 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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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한 주진우 의원이 12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제기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부산 선관위에 전재수 의원을 정식으로 조사 의뢰한다"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돈봉투 금품 정치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그는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책값 2만 원을 넘는 30만 원 현금 봉투가 포착됐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헸다.주 의원은 해당 사례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중앙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 그 결과 선관위는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축하금품에 해당한다면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국회의원 등 정치 활동을 하는 인물의 활동을 위해 금품이 제공되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주 의원은 "의례적 축하금이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고 정치 활동용이면 부정 수수죄 위반이라는 식의 답변은 무책임한 줄타기"라 반발했다.주 의원은 "현행 청탁금지법상 국회의원 경조사비도 5만 원으로 제한되는데 30만 원이라는 거액이 어떻게 의례적인 수준인가"라며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수천 명이 모인 행사에서 이 같은 고액 현금이 오간 것은 정치 활동을 위한 자금 수수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3000명의 참석자가 10만 원씩만 내도 3억 원인데 이를 허용한다면 국회의원 후원금 한도를 1억5000만 원으로 제한하는 법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