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50대 1심서 실형당직실 컴퓨터 손괴 20대도
  • ▲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발부 소식에 일부 지지자들이 파손한 서울서부지법 외관. ⓒ서성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발부 소식에 일부 지지자들이 파손한 서울서부지법 외관. ⓒ서성진 기자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후 일어난 서울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이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9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5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인모(26)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씨에 대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비춰볼 때 법원 건물 1층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임씨는)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다"고 했다.

    인씨에 대해서는 "법원 1층 당직실까지 침입해 컴퓨터 본체를 손괴하고, 창문 손괴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자백을 하고 있고 보강 증거가 있어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법원 건물에 침입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무단으로 법원에 진입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기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