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법 개정안 5일 국무회의 통과헌재, '재판소원 사전 심사부' 운영 방침
  • ▲ 김상환 헌재소장. ⓒ서성진 기자
    ▲ 김상환 헌재소장. ⓒ서성진 기자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앞두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소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헌법재판소의 지혜와 역량을 모두 모아서 충실히 준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잘 준비하고 있다"며 "차차 설명해 드리겠다"고 했다.

    재판소원은 개인이 법원의 재판 결과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판단할 경우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해 해당 판결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허용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헌재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만을 앞두고 있다.

    한편 헌재는 지난 3일 김 소장 주재로 재판관회의를 열고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후속 절차를 논의했다.

    헌재는 대법원을 거치지 않은 사건은 원칙적으로 사전 심사 단계에서 각하할 방침이다. 1·2심 판결에 불복하면서도 상고하지 않아 확정된 사건은 재판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중견급 헌법연구관 8명으로 구성된 '재판소원 전담 사전 심사부'를 별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