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명예훼손 혐의로 김소연 변호사 고소경찰, 지난 16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김 변호사 "상대 변호사 입막음 시도 용납 안 돼"
  • ▲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서성진 기자
    ▲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서성진 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변호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8일 법무법인 황앤씨는 "쯔양이 김소연 변호사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경기 수원팔달경찰서가 지난 16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소연 변호사는 "피고인이 전국민적 마녀사냥을 당하고 구속수사라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를 대변해 실체적 진실을 알리는 것은 변호사의 숙명과도 같은 업무"라며 "자신의 과거를 세탁하기 위해 상대방 변호사의 입마저 막으려는 행태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번 불송치 결정에 대해 "박정원 씨 측이 막대한 자본력과 언론 영향력을 동원해 진행해 온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와 입틀막식 고소 남발이 법리적으로 정당성을 얻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유명 유튜버를 포함한 일부 세력이 변호사로서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조직적 괴롭힘에 대한 다수의 제보를 확보하고 있다.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전말과 실체적 진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 출간할 계획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자본과 여론을 이용해 진실이 왜곡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법 질서 농락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박씨 측의 지속적인 고소 남발 행위에 대해 현재 무고죄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무고가 반복될 경우 맞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